1.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
본 인증원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다.
(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.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.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)
- 1) 유기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
- 2) 본 인증원에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품의 생산, 제조․가공 또는 취급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사항
- 3) 인증사업자는 자재ㆍ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, 인증품의 생산,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- 4) 기타 인증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2.생산.출하과정 조사
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토록 조치하되,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(생산자단체)에 대하여 행정처분
3. 시판품 조사
부적격품 처리
- 현장시정조치
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
-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
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못하도록 지도 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
4. 행정처분
행정처분 대상
- 산·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
-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